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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집행유예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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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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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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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 술에 취한 여성에 부적절한 접촉하여 집행유예 5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유명 BJ A씨(30)에게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방송 핑계로 만난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녀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더욱이 A씨는 이러한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기도 하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되었으나, 그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유명 BJ A씨는 여성에 대한 존중과 인권을 침해한 죄를 저질렀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고법은 예비적인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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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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