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로 그친 친딸 성추행 남편 살해 시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게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남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0시 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B씨(47)의 양쪽 눈을 찌르고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둘째 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다음 날인 22일 B씨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B씨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날 밤, A씨는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남편을 딸과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여)에게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남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0시 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B씨(47)의 양쪽 눈을 찌르고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둘째 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다음 날인 22일 B씨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B씨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날 밤, A씨는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남편을 딸과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0여년 전부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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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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