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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성매매 불법 촬영으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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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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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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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 형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모(43)씨는 권씨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성매매업소 운영자로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비서로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22)씨는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만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의 성매매를 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여러 피해자와의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보유하였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명의 성을 매매하고 마약까지 사용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해당 골프장 리조트의 이사이기도 하면서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택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이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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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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