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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포트뉴스 총기 사건, 총기 소유중 마약 사용 혐의로 어머니에게 21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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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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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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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에서 발생한 어린이 총기 사건으로 어머니가 마약 사용 혐의로 21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총기 소지 중 대마초 등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데자 테일러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테일러의 6살 아들은 지난 1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겨냥해 총을 쏜 사건으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교사의 훈계에 말대꾸하며 교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권총은 모친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었으며, 아이가 집에서 총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사는 총탄이 왼손에 관통되어 가슴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테일러의 총기 소지는 합법이었지만, 수사 당국은 테일러의 침실에서 대마초가 1온스에 달하는 양을 발견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테일러의 문자 메시지와 소지품에서도 지속적인 마약 사용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버지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총기 보유자의 마약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대통령 조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들은 테일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가된 마약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양형 협상에서 마약 사용 중에도 총기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가택연금 지급이나 심리상담 치료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테일러는 조울증과 양극성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음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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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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