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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섭취로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 근로자, 회사 관계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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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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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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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오는 16일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 측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로자 D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경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로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액체는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용액이었으며, 동료 A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놓은 것이었습니다.

D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D씨를 해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 관리 의무의 중요성이 재각부하되었습니다. 정확한 표시와 적절한 용기 사용 등의 안전 조치를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들은 안전 교육과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도록 권고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환경과 안전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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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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