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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원룸 화장실에서 여성 샤워 불법 촬영,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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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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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1-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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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의 샤워 모습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밤 10시 50분경 남구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는 처음에 "본 적은 있지만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결과,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촬영된 여성들의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며,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하여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여성들은 개인 공간에서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 촬영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촬영범죄로부터의 보호와 피해자 지원은 우리 모두의 공동역할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단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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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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