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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개월 동안 성폭력·가정폭력 사건 무고사범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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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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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작성일 23-11-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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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무고사범 7명 재판에 넘겨져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최근 7개월간 수사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에서 무고인 사범 7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등으로 넘긴 사건들이었다.

수사결과, 한 사람은 보호관찰관에게 허위고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손을 넣어 4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다.

또 다른 사람은 내연남과 합의한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사실이 남편에게 폭로되자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례였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 사건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자해한 후 112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라고 허위신고한 사람이다. 당시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을 신청받았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이 사람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4건을 추가로 수사하여 무고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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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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