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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성범죄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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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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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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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에서 우울증 갤러리 이용한 20대 성범죄자 1심에서 4년 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정모씨가 그리스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것이 포착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정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정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돕기보다는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은 것은 가중된 죄책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정씨가 범행 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1,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하여 양형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 성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더욱 강한 관심과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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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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