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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문제로 어머니를 찌른 아들,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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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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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1-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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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20대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자신의 모친인 50대 여성 B씨의 복부와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와 용돈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청각장애인이며 수어 통역사 지원을 받았지만 범행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근처에 사는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홀로 거주하는 빌라에 방문한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에게 현장 정리비와 치료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를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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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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