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씨, 동거 여성을 살해미수로 6년 징역 처벌
금전 문제로 다툰 동거 여성을 살해하려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태국인 A씨(39)를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저녁에 동거 중인 여성 B씨(33)와의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일으키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며 그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웃을 통해 소방당국에 신고하였다.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은 뒤 기적적으로 생존하였다. A씨의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다.
1심은 "A씨가 B씨의 생명과 신체에 위중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살인미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B씨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였으며, 그녀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태국인 A씨(39)를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저녁에 동거 중인 여성 B씨(33)와의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일으키고,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며 그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직후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웃을 통해 소방당국에 신고하였다.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은 뒤 기적적으로 생존하였다. A씨의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다.
1심은 "A씨가 B씨의 생명과 신체에 위중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살인미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B씨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였으며, 그녀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부산에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 6년 선고 23.10.28
- 다음글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마치고 귀국…강행군에 보수 대통합 해석 나와 23.10.28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