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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이를 변기에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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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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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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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한 뒤 사망하자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4일, 부산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변기 물에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아이를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숨진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형사 6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재각인하고, 아동을 돌보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사회 전반에서 근절되어야 할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산지법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사회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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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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