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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흉기난동 예고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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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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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11-0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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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한 20대에 징역형 항소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에 춘천에서 흉기난동을 저지를 예고하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중 A씨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실제로 범행을 실현할 의사가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범행 발생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이로써 A씨는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교도소에 가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만들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집행유예 선고 직후에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은 미래에셋 법률사무소에서 A씨를 변호하는 서류 인력만 참여하여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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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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