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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한 여성,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 남성과의 성폭력 사건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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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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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작성일 23-11-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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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가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직원이었던 B씨(당시 20대)에게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끼리의 영상을 보여주며 유사 성행위를 지시하고 간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동일한 해에 펜션 손님들로부터 받은 추가금 1만원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B씨를 학대한 혐의도 저촉되었다. 이를 위해 A씨는 B씨를 약 10분간 무릎 꿇고 양팔을 들게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고 유사 성행위 및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손님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게 한 것과 거짓말을 한 이유로 자신의 머리를 2번 망치로 내려치며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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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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