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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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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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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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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9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처벌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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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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