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2명을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미등록 아동 보호법 개선 집중
본인이 낳은 영유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 간 시체를 냉동실에 숨긴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8일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살해해 경기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정부의 미등록 아동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지자체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파악하던 중 아동의 생사 확인이 안되자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범행을 의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에 아동의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지난달 21일 A씨를 체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출생한 미등록 아동은 총 2,123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며, 8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5명은 의료기관의 집계 오류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영아 살해·유기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실체를 명백히 밝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 사망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아 살해죄를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8일 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살해해 경기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정부의 미등록 아동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지자체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파악하던 중 아동의 생사 확인이 안되자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범행을 의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에 아동의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수원지검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지난달 21일 A씨를 체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출생한 미등록 아동은 총 2,123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며, 8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5명은 의료기관의 집계 오류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영아 살해·유기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실체를 명백히 밝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 사망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아 살해죄를 …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접근금지 명령 제재가 너무 약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 필요" 23.07.18
- 다음글혐의로 살해된 친딸, 아버지 2심에서도 중형 선고 23.07.18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