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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백혜련 의원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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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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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2-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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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백혜련 의원은 유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의 형법에서는 영아살해나 영아유기죄에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부과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은 7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70년 만에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영아살해나 영아유기도 다른 살인죄나 유기죄로 의결된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을 20대에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입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백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안으로 영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아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사회에 있어 귀중한 가치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많은 영아들이 희생되고 있었지만 이제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영아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영유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영아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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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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