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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범과 유기범 형량 상향,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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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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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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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방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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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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