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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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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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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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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했지만,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고 목을 졸랐으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형 종료 이후 피고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살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 시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다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왔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교제하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성 문제로 다퉜을 때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되고 뇌진탕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씨를 방치했고, B씨는 결국 오피스텔에서 숨졌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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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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