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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강간하거나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첫 재판에서 대부분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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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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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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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1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세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세 B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폭행하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르거나 침을 뱉으며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가혹한 고문 행위도 혐의 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B씨가 자발적으로 오피스텔에 머물기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역시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중 일부 폭행만 인정하고, 휴대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교제한 후 B씨의 적금을 해지하여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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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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