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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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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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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9-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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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 지하철역과 강원 원주시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혀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4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다. 범행 관련 휴대전화도 몰수되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강원 원주시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총 43번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원주의 매장이나 기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들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오를 때, 물건을 고르거나 서 있을 때 치마 밑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은 2017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중 2명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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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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