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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완화 판례에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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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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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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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완화 판례에 대한 대응 강화

26일, 대검찰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법리를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는 A씨의 피해자에게 행사된 힘의 정도가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위계등추행죄를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힘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즉, 40년 만에 1983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형사부를 통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적용해 성폭력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부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하급심 중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판례를 적극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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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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