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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 80차례 불법 촬영한 청소년 선처받아 법원에서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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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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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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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소년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80번 넘게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받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군(19)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2월까지 광주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80번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군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의 의지를 보여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은 수치심과 사회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A군의 죄책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하지만 A군은 재판부에 매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글을 써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군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A군의 부모가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 어린 나이의 A군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군은 이번 선고를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사회 생활을 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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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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