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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다퉜던 40대 남성, 흉기 휘두르다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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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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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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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1일 저녁, 이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며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에 어머니는 분노하며 이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무시당한 것을 분개하고, 물건이 들어있던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려 했다.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범행 이후 이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여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흉기에 찔린 어머니를 방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 및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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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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