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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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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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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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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사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등을 고려한 진술로 인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어머니와 분리하여 면담 조사한 결과,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다.

형사법 상 양형 조사관의 판단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한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피해 아동의 의사와 정서를 적절히 고려하는 법 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과 가정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법 집행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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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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