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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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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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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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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판결

21일,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 22일, A씨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귀가하려던 20대 여성 B씨를 돌려차기하며 기절시켰다. 이후 A씨는 피해 여성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나갔다.

B씨는 충격으로 인해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를 입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을 입었으며 뇌신경까지 손상되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음이 진단되었다. 또한, B씨를 최초로 목격한 오피스텔 입주민은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밑단이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 내려가 있었으며 바지 단추도 풀려 있었다"고 전하면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당시 B씨의 속옷과 겉옷에 대한 DNA 감정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B씨의 청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DNA가 검출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12년보다 8년이 늘어난 판결이다.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 "2심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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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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