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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어린이 학대 혐의로 가중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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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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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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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받게 됐다. 이 교사는 훈육을 빙자해 어린이집 원생을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3~4살 원생들을 총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원생들의 신체적 학대로 의자를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로 학대당한 원생을 교실 구석에 세워 방치하는 등의 행위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학대의 이유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학대의 강도가 미미한 정도로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유아의 경우 작은 충격으로도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선고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수업 방해 행위는 대화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가능한 정도였다"며 "피고인은 발달 지연으로 의사 표현을 어려워했던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아동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학대 행위의 횟수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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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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