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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폭행을 가한 남편에게 9년 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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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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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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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 부축을 받고 집에 귀가하자 격분해 아내를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에서 A씨(36)가 상해치사, 강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말에 발생했다. 이때 A씨의 아내인 B씨(35)는 술에 취해 경찰들의 도움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화가 나서 약 5시간 동안 아내를 폭행했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졌다.

A씨는 변명으로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경찰들과 함께 귀가할 때 다친 흔적이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치겠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4살 아들이 있는 가운데 B씨를 목줄로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서적 학대의 혐의로 이어져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서 2년 동안 취업 제한이 된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B씨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상 생활에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2019년 11월에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A씨가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의 등하원 시간을 제한해야겠다"는 등의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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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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