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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때려 코뼈 부러트린 30대 A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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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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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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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더하여,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지난해 4월, A씨의 아들인 13살 B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A씨가 알게 되자 분노에 사로잡혀 B군의 얼굴을 수십 번이나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B군이 늦은 시간 동안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60번에 달하는 엉덩이 맞대기를 받은 바 있다.

B군이 장애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학생 B군이 A씨의 신체적 학대로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동학대가 반복적인 것은 아니며 A씨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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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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