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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고등학교 교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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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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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작성일 23-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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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머리를 치고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 중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학생에게 머리를 치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한 번 쳤으며, 또 다른 7명의 학생들에게도 문제를 틀렸을 때 머리를 치거나 밀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B양은 집에서 딱밤을 맞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고, 부모나 자녀,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육체적 접촉에 대한 경계가 다시금 논의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의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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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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