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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죄 도입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권 보호 방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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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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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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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보호를 위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이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책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법령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지만, 실질적 보호가 가능토록 면책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달 안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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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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