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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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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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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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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범인도 아동살해범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없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과장 정가진)은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다음날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미수범은 형량이 절반이 감경되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미수범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가장 가벼운 형을 받아도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며, 미수에 그쳐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집니다. 이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에는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아동을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더 친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검사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이나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를 받는 아동학대 혐의자의 임시조치 명령 기간 만료가 다가온 경우, 검사는 재범 우려를 고려하여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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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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