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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아닌 것으로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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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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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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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다운로드를 했거나 시청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등 7개 채널과 대화방에 접속하여 480개의 아동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다른 성착취물 방의 링크를 공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7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사실 자체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해당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으로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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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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