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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에서 취업제한명령 어긴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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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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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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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명의 사람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아동관련 기관 386,357곳에서 종사하는 2,603,021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관련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이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학원,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14명 중에는 체육시설에서 근무한 6명, 교육시설에서 근무한 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에서 근무한 각각 1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6명은 시설 운영자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수학과학학원, 전남 장흥에 위치한 한 가정의학과의원, 경기도 부천의 스포츠시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폐쇄나 운영자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직원인 경우에는 해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위반 기관명을 포함한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향후 1년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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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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