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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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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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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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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마사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성폭력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사지사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샵에서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래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씨가 도중에 들어와 마사지사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2021년 1월에도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해 "동의하에 이뤄진 서비스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동안 기습적으로 성추행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성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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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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