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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학대 사건, 경찰의 실수로 공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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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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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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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학대를 종용한 공범이 구속 수사를 받다가 경찰 측 실수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함께 지냈던 B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었으며, 공범인 B씨 역시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의 실수로 인해 A씨는 구속되었던 기간만큼 석방되었다. 경찰이 법원에서 정한 장소와 다른 곳에 A씨를 구금한 사실이 발각되어, A씨의 구금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A씨는 오는 21일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B씨는 자신이 낳은 한 살배기 아기가 낮잠을 자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씨가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A씨의 말에 동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재차 일깨워주는 사례로, 법망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 요구된다. 현재 대전지검은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며,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범행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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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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