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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집들이 때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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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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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10-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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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집들이 때 지인을 성폭행하려던 남편이 강간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에서 A씨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끔찍하다. 이혼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전했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다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운동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연인 사이가 됐다.

A씨는 남편의 폭음 습관으로 연애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 술만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먹기 일쑤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집들이 때 발생했다. 집들이 중 피곤해진 A씨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경찰까지 집에 와 있었다.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 성폭행당했던 여성은 더 있었고, 남편은 강간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는 점이다. A씨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만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의 경우 청구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인 파탄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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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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