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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학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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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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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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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의도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되었다.

김씨는 작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는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망갔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사죄로 형량을 낮췄다. 치사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김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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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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