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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구속 수감…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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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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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8-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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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구속 수감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0)가 19일 구속되었습니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사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0분, 피해자 A씨는 사망하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44분 등산객의 신고를 받아 낮 12시10분에 최씨를 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폭행했는지 조사하여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으며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질문들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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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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