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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피해자 사인, 질식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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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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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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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최씨(30세·구속)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로부터의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급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후인 19일 오후에 숨지게 되었습니다. 국과수는 A씨의 머리에는 폭행으로 인한 아래층 출혈이 있었으나, 뇌출혈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최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중입니다. 그러나 최씨가 너클로 폭행뿐만 아니라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저질러,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의 확정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검을 마친 유족들은 이날 오전에 A씨의 발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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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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