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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초등교사 유족, 순직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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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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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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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 성폭행으로 사망한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은 이달 23일 오후 4시에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유족에게 지원될 수 있다.

고인은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 성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점차 잊혀가고 있다"며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유족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당국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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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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