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에서 자율주행 로봇 골리가 시범 운영 시작
신림동 해태어린이공원에서 자율주행 방범로봇 골리의 시연회가 열렸다. 이 지역은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만도와 SK텔레콤이 함께 개발한 골리는 사람을 우회하며 주변 상황을 열화상으로 감지하여 관악경찰서 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날부터 골리는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이 지역에서 순찰을 시작하여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골리는 혼자 다닐 수 없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보도와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야에도 모니터링 요원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로써 로봇과 함께 다닐 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율주행 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범 운영에 따른 조건 중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 중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로 올라올 때만 사람이 따라다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순찰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골리에는 공원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중량 30kg 미만 동력장치 규제도 적용된다. 현재 280kg 정도 되는 골리는 규제 샌드박스 기간에만 공원에서 순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의 시범 운영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받아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골리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골리는 혼자 다닐 수 없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보도와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야에도 모니터링 요원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로써 로봇과 함께 다닐 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율주행 로봇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범 운영에 따른 조건 중 하나이다.
업계 관계자 중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로 올라올 때만 사람이 따라다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순찰을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골리에는 공원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중량 30kg 미만 동력장치 규제도 적용된다. 현재 280kg 정도 되는 골리는 규제 샌드박스 기간에만 공원에서 순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의 시범 운영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받아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골리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국내 최대 그라비아 모델 회사 대표와 모델들 사이의 성범죄, 실화탐사대 방송으로 조명 23.08.17
- 다음글서울 서남권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23.08.17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