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식약처,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10-06 12:2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식약처, 엘와이-2183240과 1비-엘에스디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7일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엘와이-2183240은 합성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1비-엘에스디는 엘에스디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해당 물질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해외에서 규제되는 등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다. 엘와이-2183240은 호주에서, 1비-엘에스디는 영국, 독일, 일본에서 각각 이미 규제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될 경우,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정예고일부터 해당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한 취급 및 관리를 받게 되며, 소유, 사용,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및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