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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동료를 마약으로 속여 성폭행한 40대 남성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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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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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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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함께 일하는 식당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씨(43)를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에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피로해소제라 속여 먹였다. 그 결과 B씨는 정신을 잃게 되고, 이에 aprovezamento de corpo(?) 등 성폭행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같은 달 28일에는 식당에서 B씨에게 졸피뎀을 건네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초기에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B씨가 A씨가 건네준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그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실시하였다. 추가 수사에서는 의약품 구입 내역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알고 있던 것은 졸피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A씨를 강간상해와 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여 입건하였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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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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