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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게 11차례 전화 침묵범,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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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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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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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게 11차례 전화를 걸고, 받으면 침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일부터 전남 여수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화를 건 뒤에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통화를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에 의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후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전화 통화 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소리와 진동을 뜻하며, 종류나 음량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예전에 스토킹 범행 이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형량은 다소 무거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행위로, 이번 사건을 통해 법 조항을 준수하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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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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