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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이웃 폭행한 외국인, 지명 수배된 불법체류자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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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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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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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이웃을 폭행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외국인은 지명 수배·통보가 내려진 불법체류자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면목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붙잡아 충남 아산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폭행 신고를 받은 후 A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 하는 것을 의심하여 신원 조회를 진행했다. 이에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차량을 여러 대 훔친 혐의로 지명 수배와 지명 통보를 받은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졌다.

지명 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려지며, 이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지명 통보는 수사 기관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소재 불명 피의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의미한다.

중랑경찰서는 A씨를 처음으로 지명 수배된 아산경찰서로 넘겼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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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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