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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말다툼으로 지인 살해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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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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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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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일어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20일 오전 3시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B씨(2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날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있던 선배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했습니다. B씨가 몸싸움 중에 흉기를 떨어뜨리자 A씨는 이를 집어 들고 B씨를 여러 차례 찌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다"면서도 "흉기로 위협한 B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또한 B씨의 유족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와 검찰은 양형인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유족들로부터 사죄와 용서를 받았다"면서도 "A씨의 범행 방식이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로 간주될 만큼 잔혹하다. 또한 피해자가 싸움을 촉발한 점을 고려하여도 감형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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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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