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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흉기 위협에 응전한 40대,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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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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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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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가 친구에게 흉기 위협 받은 40대 남성,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해 상해 혐의로 기소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김씨의 친구인 A씨를 때려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도 불구하고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제받았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진 두 사람은 이어지는 다툼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와 김씨를 위협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의 흉기로 인해 팔에 상처를 입은 후 A씨의 손을 치며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A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5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흉기로 찔려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A씨의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칼을 놓은 후에도 A씨를 발로 때렸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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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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