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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이 거리에서 행인들을 위협한 흉기 난동 사건, 경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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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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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9-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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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A씨(39)라는 남성에 대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날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26)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는 전혀 이른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A씨는 B씨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너 이리 와봐"라며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상처를 입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 술 마시는 동안 함께 있던 직장동료를 세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길에서 주운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확보된 증거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범행 동기를 자세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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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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