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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쿠팡, 11번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수수료 공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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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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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4-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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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쿠팡이 어느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면서 11번가를 비롯한 다른 주요 e커머스 업체들의 최대 수수료율을 공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번가는 이를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율을 공개하고 광고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쿠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각 업체가 공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공개한 것이고, 이를 최대 수수료율이라고 명시한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 쿠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개한 반박자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쿠팡은 이전 날 한 매체가 쿠팡의 오픈 마켓에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받아간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하면서, 쿠팡의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는 최대 10.9%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1번가의 최대 수수료는 20%, G마켓·옥션의 최대 수수료는 15%라고 함께 명시했습니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명시한 것은 부당 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번가에 따르면, 185개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 의류, 디자이너 여성 의류, 디자이너 잡화 카테고리에만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80개 카테고리에는 7~13%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1번가의 최대 수수료율은 맞지만, 이를 최대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공개하는 것은 쿠팡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진행된 비교광고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11번가는 쿠팡이 표시·광고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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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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