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에서 나체로 거리 활보하는 남성 발견, 주민들 우려
속초에서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 등장
지난 4일, 속초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 목격자는 "옷을 전부 벗고 알몸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고 나체로 길을 돌아다니며, 얼굴을 가리고 내과 앞에 누워 있기도 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들도 있어 피해 우려가 컸다.
지난달 말에는 충남 당진에서도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목격되었던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대낮에도 속옷도 입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실오라기 하나를 입지 않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씨라 우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체 남성 출몰 소식에 누리꾼들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걸까?",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바닥이 뜨거워서 양말은 신은 것일까?"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속초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남성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 목격자는 "옷을 전부 벗고 알몸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회색 양말만 신고 나체로 길을 돌아다니며, 얼굴을 가리고 내과 앞에 누워 있기도 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들도 있어 피해 우려가 컸다.
지난달 말에는 충남 당진에서도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남성이 목격되었던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대낮에도 속옷도 입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실오라기 하나를 입지 않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씨라 우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체 남성 출몰 소식에 누리꾼들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걸까?",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바닥이 뜨거워서 양말은 신은 것일까?"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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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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